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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온라인몰 택배 '과대포장' 가이드라인 17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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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보경 기자] 온라인몰의 택배 과대포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이달 17일 공개된다. 재활용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발표된 카페 일회용 빨대·종이컵 가이드라인의 연장선상이다. 단 온라인몰의 대다수는 판매중개업체로 직접 포장을 하는 업체가 아니라서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11일 유통업계와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달 17일께 온라인몰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CJ 오쇼핑 등 주요 유통·택배사와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온라인몰 거래 확대로 늘어나는 택배 포장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상품 포장시 공간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환경부는 지난해 4분기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홈쇼핑 등 유통업계 주요 업체와 택배 과대포장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대형 택배사들과도 논의를 거쳤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대포장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CJ 대한통운 등 대형업체와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명절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을 통해 식품·대형마트의 과대포장 단속을 규제해 왔는데,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라 이를 택배 부문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도 관련 내용이 언급됐다. 당시 정부는 1회용품, 포장 폐기물 등의 발생을 막기 위해 제조·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 유통 단계별 대책을 마련했으며, 운송포장재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10월 중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결국 해를 넘기게 된 셈이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지난해 카페 내 일회용 종이컵·빨대 금지 가이드라인 시행 직후처럼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단 그동안 '택배 과대포장'으로 논란이 일었던 쿠팡 등 일부 온라인 업체가 환경부 가이드라인 협의체에 포함되지 않아,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환경부 관계자는 "쿠팡, 티몬 등 소셜커머스 업체는 통신판매중개업으로 성격이 달라 협의체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온라인몰도 직매입보다는 판매중개업을 주로 삼고 있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한 온라인 유통업체 관계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경우 자사가 직접 포장하지만,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협력사들이 포장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정거래법 때문에 (협력사에) '이 포장재를 쓰라'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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