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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대출 이차(利差)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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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자금 지원절차 흐름도. 대전시 제공

경영안정자금 지원절차 흐름도.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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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이달 14일부터 ‘2019년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접수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접수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KEB하나·국민·농협·신한·기업·우리·전북·부산·신협 등 9개 협약은행을 통해 이뤄진다. 올해 시가 마련한 경영개선자금은 12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배 증가했다.

경영개선자금 지원 대상은 대전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다. 시는 이들 기업의 신청이 있을 때 경영개선자금 대출에 따른 이차보전 2%(1인당 6000만 원 이내 2년간)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지원 대상은 분기별, 선착순으로 정해진다. 특히 시는 착한가격업소,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다문화 소상공인 등 사회취약계층에게는 3%의 이차 보전을 지원하고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경우 2년간의 보증수수료 25%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세종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설을 앞둔 시점에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시름을 더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모색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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