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무원 발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연간 과세대상 소득이 100만위안 미만인 경우와 100만~300만위안인 소기업에게 각각 25%와 50%씩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각 이들의 세부담이 각각 5%와 10% 줄게된다.
국무원은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감세안은 1월1일 날짜로 소급 적용하고 향후 3년간 유지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 성장 촉진 대책들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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