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소기업 위한 추가 감세안 마련…연 2000억위안 효과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중국 국무원이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들을 위한 연간 2000억위안(약 33조원) 효과의 감세안을 발표했다.

10일 국무원 발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연간 과세대상 소득이 100만위안 미만인 경우와 100만~300만위안인 소기업에게 각각 25%와 50%씩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각 이들의 세부담이 각각 5%와 10% 줄게된다. 또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점을 소기업, 자영업자의 경우 월간 매출액 3만위안에서 10만위안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들로 중소기업들은 연간 2000억위안의 감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국무원은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감세안은 1월1일 날짜로 소급 적용하고 향후 3년간 유지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 성장 촉진 대책들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지난주 중국 인민은행은 은행권 지급준비율(지준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유동성 완화에 나섰다. 국무원은 지방정부가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1조3900억위안 규모 특수목적 채권 발행도 조기에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