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한국4호스팩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존립기한 만기 6월전까지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해 12월17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며 "관리종목 지정 이후 1개월 이내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사망자 1000여 명…걷잡을 수 없는 수준" 질병 확...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