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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폭탄' 논란…복지부 VS 공단 누구 말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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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단독(다가구) 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 폭탄'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건보료 폭탄을 우려하는 근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시작된 가운데 복지부는 공단의 자료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단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부 기관 간 입장이 서로 다르면서 건보료 폭탄에 대한 국민의 혼란과 우려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9일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보료 변화'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주택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재산보험료는 13.4% 오른다. 지역가입자 중 주택을 보유한 286만1408가구의 재산보험료 부과액이 2586억원에서 2931억원으로 늘어나서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보험료에 주택ㆍ토지ㆍ건물, 자동차 등 재산보험료를 더해 산출한다. 이 중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 재산보험료는 지방세를 매기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과세표준은 60등급으로 나뉘는데 등급별 점수에 건보료 부과 단가를 곱해 산정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 같은 추산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공단이 잘못 낸 자료"라며 "왜 그런 수치가 나오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공시가격 인상 외에 소득보험료 등은 다 평균치로만 했다"고만 할 뿐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공단 "평균치 계산" vs 복지부 "공단 자료에 오류"= 복지부가 추산한 주택 보유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평균 인상률은 약 4%다. 복지부는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 비중(약 44%)을 기반으로 과세표준 등급별 평균을 냈다. 정경실 과장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재산보험료 비중이 작아 공시가격 인상의 영향이 작다"며 "모든 사례를 일일이 다 따질 수 없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 비중을 토대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해서 복지부는 공시가격이 30% 오를 경우 집을 가진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보료가 평균 약 4%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모든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오르진 않는다.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동일한 과세표준 등급을 유지한다면 건보료는 변동이 없다.

이런 식으로 등급 변화를 따지면 건보료가 오를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 2만7000원 이내에 그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는 공시가격으로 50억원 이상의 집을 보유한 경우였다. 중저가의 주택이라면 건보료 인상 폭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일각에서는 개별 사례를 근거로 건보료가 20% 안팎으로 오른다고 주장하면서 복지부가 건보료 인상 폭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정 과장은 "서울 이태원동, 한남동, 방배동 등의 사례는 공시가격이 30%가 아닌 70~80% 인상, 소득보험료 최저를 설정했는데 너무 극단적"이라며 "지역가입자 가운데 소득이 굉장히 적거나 무소득이면서 재산이 3억원 이상 되는 경우는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다.

◆기초연금 수급 탈락 우려…복지부 "수급 탈락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공시가격 인상은 기초연금에도 영향을 줘 수급 탈락자가 9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복지부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매년 소득 하위 70% 노인에 해당하는 선정기준액을 조정한다. 이 과정에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이 새롭게 혜택을 받기도 한다.

해마다 두 차례 실시하는 재산ㆍ소득 확인 조사로 1만~2만명이 탈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앞으로 공시가격 변화가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존 수급자가 갑작스러운 수급 탈락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선정기준액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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