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신일철주금은 변호인단이 신청한 PNR 주식 8만1075주의 매매, 양도 등 처분할 권리를 잃는다. 다만 이 자체만으로 기업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이 PNR 주식 234만여주(110억원 상당)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변호인단은 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8만1075주에 압류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말 이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신일철주금이 계속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않고 있어 압류된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며 "신일철주금은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신속히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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