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시가격 30% 인상 시 재산 보유한 지역가입자 가구 건보료 평균 4% 인상
-재산 보유 수준에 따라 안 오를 수도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주택·토지 공시가격 현실화로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4%가량 오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오를 경우 건보료 인상 여부와 수준 등은 지역가입자 가구가 얼마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에 따라 달라진다. 공시가격이 30% 올라도 건보료가 인상되지 않을 수도 있다.


건보료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공시가격 인상 시에도 동일한 등급을 유지한다면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

복지부는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재산을 가진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보료가 평균 약 4% 인상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건보료 인상률은 약 2%로 예상했다.


건보료가 오를 수 있는 최대치는 월 2만7000원 이내로, 지역가입자가 공시가격 5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였다.


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다.


복지부는 공시가격 변화에 따른 건보료 부담을 모니터링하고 오는 2022년 7월 예정된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건보료 중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출 방침이다. 예를 들어 재산보험료를 산정할 때 재산 공시가격 8333만원(과세표준 5000만원)을 공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공시가격 변동에 상관없이 기초연금 혜택 수준을 유지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매해 조정하고 있다. 주택·토지의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해 선정기준액도 노인 인구의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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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주택 등을 소유한 노인 가운데 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반대로 기존에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노인이 새롭게 수급 대상이 포함될 수도 있다.


복지부는 "공시가격 변화가 기초연금 수급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선정기준액 조정 등 기존 수급자가 갑작스러운 수급탈락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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