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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재' 신규가입 신청 시작…중소기업 청년 위한 목돈마련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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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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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규 가입 신청이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부터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을 통해 2019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위한 일종의 3자 공동 적금으로 중소기업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형과 3년 형이 있으며 2년 형의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4년간 근무하며 3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시 1600만원을 찾을 수 있다.
3년 형의 경우에는 600만 원을 3년간 납입시 3000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월급 총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가입할 수 없으며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행해도 학업 기간 동안 가입이 유지되도록 변경됐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전국 169개의 민간위탁운영 기관에서 상담·알선·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을 하면 된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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