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개소세 6개월 추가 연장…3000만원 차량 65만원 할인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개소세 6개월 추가 연장…3000만원 차량 65만원 할인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실시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이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5%로 인하한 바 있다. 시한이 만료되면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감면 혜택을 연장해주는 것이다.

개소세 인하 대상은 승용차(경차 제외), 이륜차, 캠핑용 자동차 등이다.
자동차 소비자가격은 출고가를 기준으로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포함돼 책정된다. 개소세가 5%에서 3.5%로 줄어들면, 교육세는 1.05%로, 부가세는 0.46%로 각각 감소한다. 3000만원인 승용차를 구매하면 세금 215만원을 내야하지만 개소세가 인하되면서 150만원만 내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는) 내수시장 활력과 소비자 혜택 확대, 중소 부품협력업체 부담 완화 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개소세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도 주장하고 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자동차의 경우 1978년 특별소비세 도입 당시만 해도 인구 200만명 당 1대 꼴이었기에 특소세 과세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인구 약 2.3명당 1대 꼴로 보유하고 있어 개소세의 목적성을 상실했다"며 "고가 사치품에 부과되는 개소세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이미 소비자들이 혜택에 둔감해져 있는 만큼, 효과적인 출구전략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ㆍ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민자 도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민자 도로 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이 30% 이상 변화한 경우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민자 도로 운영 기준을 위반해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연간 통행료 수입액의 0.01∼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