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실시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이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5%로 인하한 바 있다. 시한이 만료되면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감면 혜택을 연장해주는 것이다.
개소세 인하 대상은 승용차(경차 제외), 이륜차, 캠핑용 자동차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는) 내수시장 활력과 소비자 혜택 확대, 중소 부품협력업체 부담 완화 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개소세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도 주장하고 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자동차의 경우 1978년 특별소비세 도입 당시만 해도 인구 200만명 당 1대 꼴이었기에 특소세 과세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인구 약 2.3명당 1대 꼴로 보유하고 있어 개소세의 목적성을 상실했다"며 "고가 사치품에 부과되는 개소세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이미 소비자들이 혜택에 둔감해져 있는 만큼, 효과적인 출구전략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ㆍ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민자 도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민자 도로 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이 30% 이상 변화한 경우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민자 도로 운영 기준을 위반해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연간 통행료 수입액의 0.01∼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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