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는 최초…1인 10만원 상당
지원대상은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고창지역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의 군민의 자녀와 (외)손자·손녀, 농업경영체,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군민의 자녀와 (외)손자·손녀가 해당된다.
앞서 유기상 고창군수는 취임직후 ‘자식농사 잘 짓는 사람 키우기’를 공약하고, 교육 공공성 강화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초등학생 책가방 지원을 골자로 한 ‘고창군 초등학생 복지지원조례안(2018년 9월)’을 제정했다. 현재까지 조례제정 및 본격 지원을 시작한 곳은 전북도내 고창군이 유일하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자식농사 잘 짓는 사람 키우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한반도 첫수도’ 위대한 고창의 정신을 간직한 인재 키워내는 데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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