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약타고 나가려다 경찰 제지하자 반발...法 "인명·신체상 위험 발생않았다면 제지 못해"
27일 오후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가 국제관함식 즉각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8.9.27 jihopark@yna.co.kr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강정포구 봉쇄조치를 두고 대치해 경찰관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생명이나 신체가 위험이 발생했거나 위험발생이 임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경찰이 함부러 개인의 활동을 제약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경철 전 강정마을 회장 등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당시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은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안선 1.53㎞ 구간에 2중으로 윤형철조망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그 주변에 경찰 기동대 등을 배치해 원천봉쇄했다.
쟁점은 경찰들이 강정포구를 원천봉쇄한 조치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 여부다.
1·2심은 "당시 상황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 절박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단순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개인의 활동을 사전에 금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경찰관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뤄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절박한 상황일 때만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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