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설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등 내용 담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구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조례 제정 목적, 남북교류협력 추진 근거,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영,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총 19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된다.
구로구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로구와 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산업ㆍ경제ㆍ문화ㆍ학술ㆍ체육ㆍ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조례 제정은 남북 교류를 위한 첫 단계”라며 “남북의 동질성 회복과 구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희망을 하나하나 이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3000원 샤넬밤'도 품절대란…다이소 "다음 대박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