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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 부활한다. 재건축을 진행해 얻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의 최대 50%를 재건축 개발부담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다. 2006년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부동산 거래 위축을 이유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을 유예했다. 앞서 유예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몇 차례 국회에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업계에서는 지금의 산정방식으로는 초과이익이 1억원이면 1인당 1600만원, 2억원일 경우에는 6500만원 정도를 부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세표준에 따라 구간별로 10%에서 최고 50%의 누진방식으로 산정돼 이익이 높을수록 세금도 많이 내는 구조다.


연말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크리스마스에도 총회를 여는 등 세금 피하기에 집중했던 것도 이때문이다. 실제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반포주공1단지는 우여곡절 끝에 총회를 마쳤다. 26일 열린 관리처분총회에서 일부 조합원이 시공사가 제안한 특화설계와 이사비 지급 등의 조건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기존 설계안 대신 특화설계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새 설계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터 피해야한다는 조합의 계속된 설득으로 조합원 대다수가 관리처분 안건에 동의표를 몰아줬다. 28일 총회를 마친 잠원동 한신4지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총회를 거쳐 바로 다음날인 29일 서초구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막차를 타겠다는 계획을 추진했다.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일찍이 세금 폭탄을 피하는데 성공한 단지들도 있다. 1340가구 규모의 재건축을 계획한 서초동 서초신동아는 22일 관리처분총회 직후 신고를 마쳤고 23일에는 346가구로 바뀌는 잠원동 신반포14차가 총회를 열었다. 이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 단지가 지난달 30일 총회를 여는 등 신반포13차(12월2일), 대치2지구(12월9일), 신반포15차(12월11일)도 마지막달 모두 문턱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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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부담금이 실제로 적용된 아파트 단지가 많아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과거 서울에서는 2011년 송파구 풍납동 이화연립이 1인당 34만원의 부담금을 냈고 그보다 앞선 2008년 중랑구 목동 정풍연립에 144만원씩 부과됐다. 가장 많은 세금은 한남동에서 나왔다. 2012년 조합원 수 31명에 불과한 한남연립이 1인당 무려 5544만원을 세금으로 냈다.


시장 관계자는 "부담금이 높게 책정될 사업지일수록 향후 사업 추진에 더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서울 재건축 시장 역시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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