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와의 별도 임대료 협상은 난항…양측 법무법인 선임해 대응중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 내 출국장 면세점 임대료를 기존 일괄 30% 인하에서 구간별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내놨다. 업계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각 의견을 종합해 공사가 내놓은 방안은 우선 기존 면세점 구역을 중앙, 동편, 서편, 탑승동 등으로 나눈 뒤 인근 항공기 탑승구나 여객의 구매력, 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적인 추가 인하를 해 주는 것이 골자다. 추가 인하 폭은 10% 안팎에서 최대 15% 안팎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이 T2로 탑승구를 옮기고 아시아나가 동편으로 이동해 타격이 전망되는 서편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하율이 높고, 유명 브랜드가 밀집해 있는데다가 유동인구가 많은 중앙의 경우 한자리 수준에서 추가 인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별도로 진행중인 공사와 롯데면세점 간 갈등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양측은 현재 면세점 임대차 계약의 불공정성 여부를 놓고 법정대리인을 선임해 법리다툼을 벌이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이유로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사건과 관련, 양측은 법정대리인(법무법인)을 선임해 적극적인 법리 해석과 대응방안 검토에 나섰다.앞서 지난달 2일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첩돼 조정절차에 돌입한 상황이다.
공사 관계자는 "당초 공사 내부 사업부서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해왔으나 롯데면세점 측에서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공정위 제소에 나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무법인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면서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고 경과를 기다리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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