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테크노밸리' 조성되는 사노동일대 개발행위 제한
[아시아경제(구리)=이영규 기자] 경기도 구리시는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예정지인 사노동 일대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제한 대상은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이다. 제한 기간은 3년이며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 공익목적의 행위와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등은 허용된다.
앞서 구리시는 남양주시와 공동으로 테크노밸리 유치를 신청해 최근 선정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오를까 떨어질까 불안하다면…"주가 출렁여도 따박...
AD
구리시는 2024년 말 완공을 목표로 사노동 21만9000㎡에, 남양주시는 사노동과 인접한 퇴계원 7만2000㎡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며 총 1710억원이 투입된다.
경기도는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 1530개 첨단 기업이 입주해 1만3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1조7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