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결렬로 전안법 개정안 연내 통과 불투명

"하루아침에 범법자 신세에 사업 접을 판" 전안법에 우는 소상공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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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요즘 옷 하나 팔아서 얼마나 남는다고, 디자인별로 수십만원의 비용을 들여 인증을 받으라는 건가요. 법 만들기 이전에 소상공인 옷 가게 한 번 돌아보셨나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전안법)'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곡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들로부터 '악법'으로 지적받고 있는 전안법 원안이 내년부터 그대로 적용된다. '과잉 규제 논란'으로 지난 6월 발의된 개정안이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무산으로 연내 통과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의무 인증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들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상공인들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진 셈이다. 의류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A씨는 "20종류의 옷에 대한 인증비용은 최소 600만원"이라며 "옷 가게에 20종류만 있겠나"라며 터무니없는 규제에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의류 상인들은 매주 새벽 도매시장에서 새 스타일, 새 트렌드를 체크하고 사입해오는 게 일"이라며 "매주 혹은 매달 수백만원에 달하는 인증비용을 감당하라는 건 말도 안된다"며 "국민들 먹고 살수는 있는 법을 만들어야지 이게 무슨 법인가"라고 토로했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남매 엄마인 저는 곧 범죄자가 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아이들 자는 시간에 새벽에 잠잘 시간을 쪼개 창업을 꿈을 키우며, 경력 단절 육아맘들의 성공 모델이 되고 싶었지만, 꿈이 무참히 짓밟혔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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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은 올해 1월28일부터 시행됐지만,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해 '악법'으로 지적받았다. KC마크 등 사전 관리를 위한 비용 문제가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역부족이라는 점에서 과잉규제라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도 KC마크 없어 소비자가 신고하면 판매자가 법 처분 받는 실정이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지난 1월부터 전안법 폐지 운동을 벌였다. 정부도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6월 개정안을 내놨고, 연내 통과가 확실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2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전안법 개정안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답답한 법 개정 전개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기 직전 한 대기업 패션회사 관계자는 "올해 초 법 시행된다고 해서 인증 받는 등 관련 사항 챙겼는데, 개정된다고 또 기다리라고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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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되지 못한 전안법 개정안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향후 책임 소재 및 비용, 유예 기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법 시행 관련 준비 기간이 넉넉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한 패션 관계자는 "대부분의 패션은 현재 내년 겨울 판매분을 위해 기획, 제작 등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산에 KC마크 등 시험 비용이 포함돼야 하는데 아직도 확정된 부분이 없다"고 꼬집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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