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UAE 원전 사업 차질없이 진행 중"
"지체보상금 사실 아니다…철수하는 곳 없어" 의혹 반박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우리 측 실수로 지연돼 막대한 보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국내 원전 중소업체 중 UAE 원전 건설 대금을 못 받아 도산하거나 철수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 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한국전력공사 등이 UAE에 건설 중인 바라카 원전 1호기의 준공이 한국 측 실수로 지연돼 지체보상금을 최대 2조원 물어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원전 관련 중소업체 관계자를 인용, 원전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철수하는 중소업체가 있다고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전과 바라카 원전 사업을 진행 중인 UAE원자력공사(ENEC)는 국제기구 평가, 원자력 안전기준 충족, 발전소 직원의 운전 숙련도 강화 등을 위해 바라카 원전 1호기 준공 시기를 내년으로 조정한다고 지난 5월 발표했다. ENEC와 한전은 준공이 지연되면 한전이 지체보상금을 하루에 60만 달러씩 지급한다는 내용을 계약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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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측이 지급해야 하는 지체보상금은 없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UAE 원전 건설공사와 공사비 지급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9월말 기준 UAE 원전 1∼4호기 공정률은 약 84%이다. 1호기는 핵연료 운송 완료 후 연료장전을 준비 중이다. 2호기는 상온수압시험 완료 후 고온기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3호기는 원자로설치 완료 후 본격적인 기전공사를 수행 중이다. 4호기는 원자로설치 완료 후 초기 기전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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