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SK E&S 1600억대 과세 확정…결국 '조세심판 청구'로
"LNG 수입가격 낮게 신고했다" 4월 과세에
SK E&S 불복 제기했지만…'불채택' 최종 결론
조세심판원 청구로 대응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관세청이 SK E&S에 대한 수천억원대 과세를 확정했다. SK E&S이 신청한 과세 전 적부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SK E&S는 조세심판 청구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달 초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 SK E&S가 제기한 신청에 대해 '불채택'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4월 SK E&S가 관세청에 과세 전 적부심을 제기한 이후 약 7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SK E&S는 지난 4월 LNG(액화천연가스)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대규모 세금을 부과받고 이에 대한 불복 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관세청이 확정한 관세부과금은 약 1619억원이다. SK E&S는 과세 납부 통지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인 1월4일까지 납부해야한다. 이는 SK E&S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약 80%에 해당한다는 금액이다.
관세청은 SK E&S가 2005년부터 약 10년간 들여온 LNG의 신고가격을 낮춰 부가세를 탈세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근거는 같은 기간 가스공사의 수입가격이다. 관세청은 가스 공사 대비 수입가격이 약 50% 가량 저렴한 것을 기준으로 고의성을 확정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된 LNG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3%)가 면제된다.
SK E&S는 신고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계약이 이뤄진 2003년은 국제유가가 20~40달러대를 유지하는 저유가여서 물량을 싸게 도입할 수 있었다는 것. 가스공사 보다 우수한 가격 협상력으로 LNG를 저렴하게 수입한 것이지 가격을 허위로 낮추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SK E&S는 "이번 관세청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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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과세 전 적부심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적부심사 자체가 관세청의 결정을 내부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인 만큼 기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애초에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적부심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관세청 내부에서 내린 결론을 관세청이 잘못됐다고 인정하게 되는 것과 같다"며 "불채택보다 채택 결정이 나오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고 실제로 전례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관세청의 이같은 결정은 같은 이유로 최근 관세청에 과세예고 통보를 받은 포스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지난달 30일 관세청으로부터 1700억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문을 받고, 과세 전 적부심 신청을 공식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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