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골목길 진입 빨라진다…국회 제도 개선 추진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소방차의 골목 진입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 등을 소방당국이 직접 이동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등 25인은 지난 22일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방본부나 소방서장·소방대장 등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의 제거 및 이동을 위한 장비·인력 지원 요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지자체장 및 관련 기관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의 조치를 위한 차량 및 장비를 소방당국이 직접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1일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6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하는 차량 및 물건에 대한 견인·이동 조치를 위한 제도 개선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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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복잡한 도로 구조와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차와 장비의 현장 진입이 어려워 피해를 키우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소방당국에 견인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뿐 아니라 관할 지자체 등이 보유한 견인차 등의 지원을 요청할 근거도 없어 차량 소유자 등이 스스로 이동하지 않는 이상 소방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박완수 의원은 “화재 등 재난 시에는 일분일초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문제는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에도 소방당국이 주정차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있으나 정작 견인을 위한 장비의 확보나 지원 등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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