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신헌석 부장판사)는 21일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 A씨가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로 유류분 소송을 낼 상속인 자격을 유지하고자 이 명예회장의 자산 1억여원과 채무 32억여원을 상속받았던 A씨는 오히려 빚을 갚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이재현 CJ 회장 삼남매의 이복동생이기도 한 A씨는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 부인 손복남 고문을 상대로 2억100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2015년 10월 제기했다.

A씨는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차명재산이 이맹희 명예회장을 거쳐 이재현 회장에게 갔으니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인 자신에게도 상속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J 측은 창업주의 실명 재산이 이 명예회장이 아닌 손 고문에게 상속돼 A씨와는 관계가 없고, 차명재산은 A씨 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A씨는 "법적 평가로는 이병철 회장의 유언이 없었으므로 그의 재산은 아들 이맹희 회장에게 자연 상속됐고, 이어 이재현 회장에게 증여된 것"이라며 "CJ그룹의 토대가 된 차명주식은 현재가치로 2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A씨는 유류분 비중을 상속 재산의 1/11로 산정, 2300억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우선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한 여배우와 동거한 끝에 1964년 A씨를 낳았으나 당시엔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고 A씨는 삼성이나 CJ와 무관한 삶을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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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4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냈고, DNA 검사 끝에 대법원은 2006년 그를 이 명예회장의 친자로 인정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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