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민정 기자] 해시시 흡입 및 반입 혐의를 받고 있는 셰프 이찬오(33)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객관적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5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소변 검사 등 조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해시시를 본인이 들여온 게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는 2015년부터 여러 국내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그는 모델 겸 방송인 김새롬(30)씨와 결혼했다가 이혼했다.
홍민정 기자 hmj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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