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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할례’ 피해 난민신청...대법 “난민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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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여성할례’도 박해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난민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라이베리아 국적인 D양(15)이 낸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여성 할례는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직접적인 위해’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난민인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여성 할례는 아시아 아프리카 몇몇 국가에서 ‘전통’이라는 명목 하에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행위로, 여성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의식을 말한다.

2002년 12월 가나의 한 난민촌에서 태어난 D양은 2012년 3월 어머니 A씨를 따라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했다. 당시 D양은 라이베리아 전통단체인 ‘산데부쉬’ 가입을 강요하는 단체원들의 위협을 피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산데부쉬는 여성 할례를 강요하는 단체로 가입을 거부할 경우, 가족들을 살해하는 등 위협을 가해왔다.
하지만 서울출입국사무소는 D양의 상황이 UN 난민협약이나 난민의정서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라고 볼 수 없다며 난민신청을 거부했다.

1심 법원인 서울 행정법원도 ‘전통단체 가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은 결국 사인에 의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라이베리아의 정국이 안정되면 해당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난민신청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 역시 UN난민기구 한국대표부에 사실조회를 의뢰한 결과 ‘라이베리아 정부가 여성할례와 같은 전통적 악습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여성할례가 없는 지역으로 이주를 할 수도 있다’고 회산했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D양에 대한 난민신청 거부가 D양 본인이 아닌 어머니 A씨를 기준으로 내려졌고 D양이 귀국할 경우 여성할례를 강제로 받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살피지 않는 등 원심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라이베리아 정부가 전통적 악습철폐를 위한 실효적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야 하며 "D양이 속한 가족적·지역적·사회적 상황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심사해 돌아갈 경우 여성 할례의 위험에 노출될 개별적·구체적 위험이 인정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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