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12월 자동차세 납부 홍보 12,667건 13억8천6백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보성군은 2017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2,667건, 13억8천6백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보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납부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세는 지난 6월에 합산해 과세됐으며, 연납제도를 이용해 신고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간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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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내년 1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각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세인터넷포털서비스인 위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850-5153)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해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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