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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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시가 분권협의회에서 최종 선정된 6개 안건에 대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자치구에 권한이양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신속성', '지역경제 활력제고', '지역성', '주민생활 직결성' 등 '자치구 분권 4대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라 발굴된 안건들은 외부 전문가 및 시·자치구 간부가 참석한 분권협의회에 상정했고 6개 안건이 지난 6일 최종 선정됐다.


이날 선정된 안건은 '다중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개정',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운행 계통 기준 등 개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업체 제한규제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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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분권협의회에서 최종 선정된 6개 안건에 대해 법규 상 허용 가능성,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구체적 시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안건별 추진 결과를 내년 상반기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윤준병 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분권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적극적 권한이양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지방분권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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