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슨,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LG 무선 청소기 성능 과장됐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영국 가전회사 다이슨이 LG전자 LG전자 close 증권정보 066570 KOSPI 현재가 217,000 전일대비 25,600 등락률 +13.38% 거래량 4,316,463 전일가 191,400 2026.05.14 15:30 기준 관련기사 반도체 차익실현 확대? 시장 관심 이동하는 업종은 기회에 제대로 올라타고 싶다면? 투자금부터 넉넉하게 마련해야 LG전자, 한남동 '하이엔드 시니어 주택'에 토탈 솔루션 공급 가 제품 성능을 과장해 광고하고 있다며 국내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두 회사간 법정 다툼은 이번이 세 번째지만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법조계와 전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재판장 김형두)는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리 기일을 진행했다.
다이슨은 LG전자가 지난 6월 출시한 모터가 위에 달린 달린 상(上) 중심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이 과장·왜곡된 표현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광고 문구는 ‘항공기 제트엔진보다 16배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초고속 스마트 인버터 모터’, ‘오래도록 강력한 흡입력’ 등이다.
이에 LG전자는 "코드제로 A9의 성능은 독립된 공인기관으로부터 객관적 방법으로 시험·조사된 것"이라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하고 광고 금지 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슨과 LG전자가 법정에서 다툰 것은 이번이 세 번째지만 다이슨이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이 때문에 LG전자가 상 중심 무선청소기 시장에 진출하면서 다이슨의 점유율을 잠식해가는데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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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다이슨이 상 중심 무선 청소기 분야에서 독보적이었지만 삼성전자, LG전자가 최근 출시한 상 중심 무선청소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았다"며 "다이슨이 이러한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전자와 다이슨이 법정에서 처음 맞붙은 것 지난 2015년이다. 당시 LG전자는 호주연방법원에 자사 제품을 가장 강력한 무선청소기라고 광고한 다이슨에 대해 허위 광고 금지 소송을 냈다. 다이슨이 LG전자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지난해에는 LG전자가 다이슨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다이슨이 국내 언론을 초청해 LG전자 무선청소기와 성능을 비교하는 시연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다이슨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 LG전자는 형사고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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