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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센터 후원강요' 김종 前차관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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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전 문체부 차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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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삼성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후원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차관은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함께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과 GKL에 영재센터 후원금 약 18억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GKL을 압박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게 한 혐의와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를 모른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삼성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만 무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책임을 망각하고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막강한 영향력 행사하는 최씨를 통해 지위와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전 차관과 함께 기소된 장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삼성, GKL에 대한 후원금 강요 등 장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장씨 역시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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