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1심서 무죄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지검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식사와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21일 법무부 검찰과장 및 형사기획과장과의 저녁 식사 도중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 감찰 결과에 따르면 당시 저녁 자리에는 이 전 지검장을 포함한 검찰 간부 7명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이 참석했다.
이 전 지검장 측은 법무부 간부에게 돈봉투를 건네고 식사를 대접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했지만 청탁금지법상 처벌 예외 사유에 해당하고,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죄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청탁금지법 8조 3항에 따르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위로, 격려, 포상금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목적의 금품,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처벌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지검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