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시중은행 MBS 담보 인정조치 1년 연장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은행은 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을 한국은행의 대출·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앞서 시중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금융중개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을 받거나 소액자금이체의 최종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증권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2016년 1년간 추가했으며 2017년까지 이를 1년 연장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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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주금공 발행 MBS를 담보증권으로 계속 인정하기로 한 것은 2015년 안심전환 대출 취급으로 MBS를 보유한 은행의 부담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서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15년 안심전환대출 취급과 관련해 MBS를 보유하게 된 은행의 부담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은행의 담보증권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취해진 것"이라며 "이번 연장 조치가 종료되는 2018년 말에는 안심전환대출 취급 관련 은행의 MBS 보유부담이 거의 해소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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