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책과제]“네이버-구글, 같은 규제 받게 한다”
“동등규제 못할 경우 국내 기업도 규제해선 안돼”
법개정, 국제 공조 통해 규제 집행력 높인다
인터넷방송 음란물 삭제 의무·결제 한도액 조정
분리공시제 도입 및 국내-해외단말기 비교 공시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 규제 역차별 논란에 대해 "국내·외 동등한 규제를 하지 못할 경우 우리 기업도 규제해선 안된다"는 기본 원칙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6일 과천 방통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기 방통위 4대 목표 및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방통위는 내년부터 인터넷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및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 등 인터넷 분야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음란물 유통 등 지속적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가운데 방통위는 사이트 차단·삭제를 추진하고 경찰청 및 해외 정부와의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외 플랫폼사업자의 국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부당 차별, 국내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등에 대해 국내 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조사·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 집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위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내년 중 포털 등의 일방적인 ‘임시조치’에 정보게재자의 반론기회를 제공하고,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완전 자율규제로 전환한다. 2019년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해 사회적 비판 기능 활성화한다.
또 방통위는 VOD·OTT 등 방송통신 영역을 넘나드는 새로운 융합서비스에 대해 각각 법적 지위와 분류체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추진한다. 융합 추세와 사업자 간 인수·합병 등 방송시장 경쟁 여건을 반영해 시장 분석 등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방식 개선한다. 더불어 인터넷방송 사업자 등에 음란물 유통 사실 인지 시 삭제·접속 차단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인터넷방송의 과다결제 문제 해소를 위한 한도액 조정 유도 및 보호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책으로는 2020년까지 '앱 서비스' 관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프로파일링 등에 대한 이용자의 통제권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을 상향하고, 지속적인 법규위반시 '서비스 임시중지조치제도'를 도입해 법규 집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대응해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비식별조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법제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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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이미 네이버 등은 외국에 대해 부과되지 않는 세금도 부과되고 비대칭 규제 들어가고 있다. 그것까지 되돌려서 외국계 세금 안내니까 우리 기업도 내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다”며 “앞으로 규제 시행할 때에는 그렇게 해야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통신분야 정책과제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 분쟁해결을 위한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통신서비스 분야별 피해구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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