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일자리 안정자금 원칙은 '한시적'…先집행 後검토"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최저임금 인상을 보조하기 위한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한시적이라는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데 정부와 국회가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 기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집행상황을 점검한 뒤 결정하려고 한다"며 "3당 원내대표가 예산안에 합의한 것은 정부가 진정성과 제도개선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이날 여야는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를 2조9707억원으로 합의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3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며 "6개월 정도 집행 후 내년 상반기에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6월까지 점검하고 가능한 이른 시간에 7월에 국회에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되 1년만 지원하고 끝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한 해만 지원하고 그치면 고용절벽을 연기시키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고 항구적으로는 갈 수 없다"며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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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근로장려세제(EITC)는 다음에 주는 돈이지만 인건비는 바로 지원하지 않으면 해고가 이뤄진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 합의안에서 공무원을 9475명 증원키로 한 데 대해서는 "정교하게 (산출)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포뮬러 산출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두루뭉술하게 산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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