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전 국민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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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수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전 국민의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가 됐다. 이에 최 전 의원은 “죄송스러운 마음은 크지만 제가 죄를 지은 사실이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고 밝혔다.

5일 대법원 3부는 최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와 관련해 이날 최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죄송스러운 마음은 크지만 제가 죄를 지은 사실이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며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여러분이 소중한 표로 만들어주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우선 죄송한 마음이다”라며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전 의원은 “온라인 선거운동 청탁을 하기 위한 돈을 선불로 온라인 송금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대법원까지 인정한 것이다.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는 이상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전 의원은 “송파지역 유권자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국회의원직은 잃었지만 고마움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조용히 걷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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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 전 의원은 2016년 3월30일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씨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최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민의당 의석수는 40석에서 1석이 줄어 총 39석이 됐다.


문수빈 기자 soobin_2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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