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아이코스(IQOS)·글로(Glo)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1갑의 담배소비세는 현행 528원에서 89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인상된다.

AD

앞서 국회는 지난달 9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약 89%까지 올리는(126원→529원)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오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오후에도 회의를 재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