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출산장려 정착으로‘임산부 할인음식점’ 운영
“11개 업소 참여, 가족동반 6인까지 10% 할인 혜택“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보성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임산부에게 음식값을 10% 할인해 주는 ‘임산부 할인음식점’을 운영한다.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 음식점 영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하게 됐다.
군은 지난 10월에 관내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참가희망 신청을 받고, 영업주 간담회 등을 거쳐 11개 업소를 ‘임산부 할인음식점’으로 지정했다.
할인혜택은 보성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로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를 제시하면 임산부를 포함해 가족 6인까지 이용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음식점에는 지정증 교부와 인증현판을 부착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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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음식점 현황은 군 홈페이지(http://www.boseong.go.kr) 또는 주민복지실(061-850-5321)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할인음식점 지정으로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배려와 나눔의 실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지정업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노해섭 nogary84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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