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포항지진 피해 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최대 180일,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5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고용노동부는 포항지역 지진 발생에 따라 지역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다.
피해 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훈련,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50만원을 연 최대 180일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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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항지진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량 감소 등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없더라도, 지진피해로 인해 '조업(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포항지역 지진 발생에 따라 지역 기업이 조업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방관서에서 피해 기업을 방문하여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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