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에게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제도 운영을 위해 12월 한 달간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자진신고대상 부정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하거나 이를 지급받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

부정수급 자진신고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가까운 공제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후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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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홈페이지) 및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제회 관계자는 "앞으로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 적발을 위한 조사 및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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