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發 첫 법안 국회 통과…오신환 의원“아동학대 인식 전환점 되길”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을 통해 발의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1일 MBC ‘무한도전’의 공식 SNS에는 “‘무한도전’ 국민의원 편에서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제안을 받아,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법’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개정안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에 ‘아동전문보호기관, 상담소를 통한 상담 위탁’을 추가해 보호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불응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높이는 내용 등을 담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결국 '파업 할까봐' 웨이퍼 보관함까지 꺼냈다…삼...
AD
지난 4월 당시 무한도전은 법안 아이디어를 시청자들로부터 받은 뒤 이 중 200명을 녹화장에 초대해 ‘국민의원’이라는 직함을 주고 이야기를 나눴다.
대표 발의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법안 통과 뒤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이 직접 제안한 내용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도화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 처리를 통해 그동안 신체적 피해에 집중되어 있었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심리적-정서적인 부분까지 확대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