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포털·플랫폼 규제법안 관련 토론회
"인터넷은 무한경쟁시장…섣부른 규제 안돼
한국 시장만 고사시킬 수 있다" 우려 쏟아져
"해외사업자는 규제 어려워…역차별만 심화 "
"'포털의 모니터링' 조항은 사생활 침해 유도"


싸이월드나 프리챌처럼, 네이버도 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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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동창회 바람을 일으켰던 아이러브스쿨도, 전국민의 도토리 열풍을 일으켰던 싸이월드도 결국 망했다."


"인터넷 산업은 무한한 잠재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무한경쟁시장이다. 섣부른 규제는 한국의 인터넷산업 전체를 고사시킬 수 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플랫폼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입법전략 세미나'에서는 최근 잇따라 발의된 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쏟아졌다.


복수의 플랫폼 규제법안을 종합하면,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그에 걸맞는 공적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이를 위해 ▲경쟁상황평가 대상에 포털 포함 ▲포털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포털에 회계정리보고 의무 부과 ▲포털에 콘텐츠 상시 모니터링 의무 부과 등의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항들이 해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못하는반면, 국내사업자에게만 적용되고 국내 ICT 산업의 발목만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졌다.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플랫폼 규제법안이 설사 시행된다 하더라도 구글 등 해외사업자에게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해외사업자들은 한국의 회계법상 맹점을 이용해 유한회사로 국내에 들어와 활동하고 있다"면서 "플랫폼 규제법안의 공적 의무는 모두 비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류민호 호서대 교수는 "플랫폼 경쟁은 국경없이 전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다. 규제를 적용하려면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형평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 이같은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과 규제로 밀어붙이기만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는 "인터넷 산업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잠재적 사업자가 존재한다. 한국시장에서 과거 사례를 보면 거의 2년에 한번씩 포털사업자가 망했다"면서 국내 플랫폼 시장의 변동성을 지적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법률상 집행관할권은 역외적용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행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면서 "만약에 한국 검찰·경찰이 플랫폼 규제법안을 가지고 구글 본사로 날아가 영장을 들이댄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실확인을 하려고 구글 본사의 문을 두드린들, 그들이 절대 그 문을 열어줄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특히 논란이 됐던 규정은 '상시 모니터링 의무 도입'이었다. 불법 유통되는 콘텐츠를 관리하기 위해 포털이 이용자·게시물 모니터링을 의무적으로 상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법안 여러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플랫폼이 상시 모니터링 조항"이라면서 "이는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말했다.


김현경 교수는 "상시모니터링을 해야한다는 말은 포털이 인터넷에 유통되는 콘텐츠를 다 들여다봐야한다는 말인데, 이는 국민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플랫폼의 모니터링을 '사적검열'이라고 해서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의무화하려고 하고 있다. 전세계 최초의 제도이자 부끄러운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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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원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모니터링 의무 조항은 특히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난다. 미국은 헌법 제1조가 표현의 자유다. 절대적인 가치로 수호하려고 하는데, 구글·페북 등 미국회사들이 이 규정을 따를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국내 포털이 의제설정 등 언론이나 미디어적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는 비판을 받아야 하고 자체 정화노력도 적극 다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방발기금분담, 경쟁상황평가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순 없다. 문제인식과 해법이 전혀 다른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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