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선통신사업자들과 협력
불법스팸 전송자 이력 정보 공유하고
신규가입 원천 차단…메뚜기형 스팸 철퇴


불법 스팸전화하다 걸리면 유선전화 가입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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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불법스팸을 전송하다 적발되는 사람은 유선전화 신규가입이 제한된다.


그동안은 불법스팸 전송자가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를 통해 음성스팸을 전송할 경우, 해당 유선통신사업자로부터 서비스 이용정지나 계약해지 등 이용제한을 받았다. 그러나 다른 유선통신사업자로 바꿔가며 음성스팸을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 스팸 예방에 맹점이 있었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음성스팸을 전송하는 자를 통신서비스 가입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및 유선통신사업자와 협력하여 '유선통신사업자간에 불법스팸 전송자의 이용제한 이력정보 공유를 통한 서비스 신규가입 제한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은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의 신규 서비스 신청이 있을 경우 KAIT와 유선통신사업자간에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을 통해 불법스팸 이용제한 이력을 조회하여 이력이 있는 경우 신규 서비스 개통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불법스팸 전송자의 이용제한 이력 정보공유를 통한 신규가입 제한정책은 이동전화의 경우엔 2014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유선전화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되면 시내전화 또는 인터넷전화를 통해 음성스팸을 전송하려는 자는 통신서비스 신규가입이 쉽지 않아 음성스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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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 KAIT, 유선통신사업자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이용제한 이력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등 세부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정부·사업자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마련된 좋은 정책사례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민·관 스팸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불법적인 음성스팸을 전송하는 전화권유판매자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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