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합의 또 실패…정기국회 처리 '불투명'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또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소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내부 논의를 이어갔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이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 한국당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어떠한 법안도 다루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런식으로 파토내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 증복할증 문제에 대해서는 정기 국회내에서 처리하기 힘들어졌다"면서 "내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기다리고 후속입법을 가는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강 의원 역시 "23일날 자신들(한국당)이 큰 양보를 해서 용단을 내렸는데 왜 무산시켰냐며 시비를 거는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모든 책임이 민주당에게 있다고 맞섰다. 이들은 민주당 지도부가 환노위 간사들의 잠정합의안에 반대하면서 합의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임이자·신보라·문진국·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산회 직후 성명서를 내고 "오늘 소위원회에서 여당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고려 없이 한쪽 입장만을 밀어붙였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하 의원은 "국민 여망을 반영한 대타협안을 만들어냈는데,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반발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줄 생각은 않고 깽판을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는 대타협을 통한 입법이 아니라 기존 노동시간에 대한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동시 적용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300인 이하 중소기업들은 거의 재앙에 가까운 타격을 입고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그러면서도 합의의 여지는 남겨뒀다.
하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정을 보면 민주당에서 제안한 것을 우리가 수용한 것이고 다시 민주당이 깬 거다"라면서 "원래 제안한 입장이 돌아오면 합의처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소위에서 3당 간사는 격론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되 휴일수당에 대해서는 야당의 주장대로(통상임금의 1.5배)만 할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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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과 300인이상 기업은 내년 7월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강병원·이용득 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3명이 반대하면서 최종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들은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통상임금의 2배 할증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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