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발표…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조치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때 '최근 2년' 소득 확인한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당국이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투기지역에 우선 실시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26일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신DTI와 DSR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담긴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신 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기타대출의 이자를 합쳐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행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이자를 더해 연간 소득으로 나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식하는 만큼 비율이 높아져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든다. 실제 올해 상반기 국민은행 자료 기준으로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은 2억5800만원에서 2억2700만원으로 3100만원(12.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을 ▲안정성, ▲입증가능성, ▲지속성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해 차주의 1년치 소득만 확인하던 기존 소득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키로 했다.


예컨대 만 30세, 2년간 연소득 3500만원, 4000만원(증빙소득),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무주택자 A씨가 만기 20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아파트)담보대출을 받으려 한다면 A씨는 최근소득에 장래예상소득 약 5239만원을 반영해 대출이 가능하다. A씨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최근 소득 4000만원만 반영했을 때는 2억9400만원이었으나 금융회사가 장래예상소득 증가분을 반영하여 소득산정시 3억8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기존 DTI 보다 차주가 보유한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DTI 산정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한다. 복수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두번째 주담대부터는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한다.

AD

또 배우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없으면 배우자 소득도 연간 소득에 더해진다. 이때 배우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등이 있다면 이자가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합해진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청년층(40세 미만 무주택)과 신혼부부(결혼 후 5년 이내)는 장래예상소득을 인정할 때 일반 대출자보다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사 등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2개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즉시 처분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은 빼고 이자만 DTI에 반영된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사진)은 이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관련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