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부터 내년 4월까지 '2017년도 수ㆍ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조ㆍ건설ㆍ용역업종의 위탁기업 1500개사 및 위탁기업과 거래한 수탁기업 5000개사, 그리고 대형마트 3개사와 자체브랜드(PB)상품 납품기업 9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2분기(4~6월)의 거래 내역을 대상으로 한다.

온라인조사시스템을 활용해 3단계로 조사를 진행한다. 온라인으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위반행위 조사, 온라인으로 위탁기업의 약정서 교부 여부 등 수탁기업 설문조사,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 현장조사 순이다.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상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이다. 주로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여부, 지연이자ㆍ어음할인료ㆍ어음대체수수료의 지급 여부와 약정서ㆍ물품수령증 교부 여부, 납품단가 부당감액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1단계 온라인 조사 결과 대금지급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게는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한다. 현장 조사 후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점부과와 함께 개선요구하고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벌점부과 병행)할 방침이다.


또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관해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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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ㆍ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과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해 조사대상 위탁기업에 실태조사 참여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향후 수ㆍ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공정거래 문화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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