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2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역촌역 일대는 획지계획이 공동개발로 변경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건축물 계획 완화 등이 추진된다. 건폐율은 60%에서 70%로 완화된다. 권장용도 지정으로 서오릉로7길 일대에 먹자골목 형식의 특화가로 조성 계획도 포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로 사선제한 폐지된 건축법 개정 취지를 받아들여 사선제한에 준해 계획된 고층부벽면한계선을 삭제, 최고 높이 이내에서 자유로운 형태의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며 "그동안 낙후지역을 포함하고 있던 동대문 일대의 건축행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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