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실시
"영업주 및 종업원 2년에 1회 보수교육 의무 안내"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시 광산소방서(서장 김병환)는 13일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들의 자율소방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영업 시작 전 최초 1회만 이수하면 됐으나, 지난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영업주와 종업원 1명 이상은 영업 개시 전 교육 뿐 아니라 교육 후 2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도 300만원 이하로 강화돼 소방안전교육을 기간 내 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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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령 개정 전인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 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에 따라 해당 영업장은 기간 내에 꼭 이수를 받아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소방서에서 매월 실시하는 집합교육으로만 이수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이버 교육과정이 개설됨에 따라 소방서에 방문하지 않고 한국소방안전협회(www.kfsa.or.kr)에 서 제공하는 사이버교육을 통해서도 이수가 가능해졌다.
노해섭 기자 nogary@han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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