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술자리서 선배 폭행해 숨지게 한 한겨레 기자 '징역 4년'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회사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전직 한겨레신문 기자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9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는 탁자 위에 올라가 선배를 바닥으로 내치고 쓰러진 이후에도 수차례 발로 가격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달려드는 선배에 대한 방위행위였다고 주장하지만 선배를 저지하는 정도로 막지 않고 탁자에서 떨어트렸다"며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감정이 격해져 폭행을 가했고 그로 인해 선배가 사망했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행위와 결과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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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지난 4월 술자리에서 선배 기자 A씨와 말다툼이 일자 그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안씨의 과거 기사를 지적하자 안씨는 격분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 과정에서 바닥에 쓰려지면서 의자에 오른쪽 옆구리를 강하게 부딪쳤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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