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시즌 앞두고 고민 깊은 롯데…플랜B가 없다
검찰, 신동빈 회장에 10년 구형
12월22일 1심 선고 내용에 촉각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연말 재계 인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롯데그룹이 고심에 빠졌다.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예상보다 높은 중형을 구형받으면서, 정기인사의 시기와 폭을 결정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주사 출범 이후 첫 인사를 통해 사업전략을 재정비해야 하지만, 다양한 변수를 두고 '플랜B' 조차 구상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2018년 정기 인사의 단행 시기와 폭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최종 인사권자인 신 회장이 현재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데다가, 다수의 사장단 역시 중형을 구형받아 선고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당초 업계가 예상했던 수준을 뛰어넘은 구형량이다. 신 회장 뿐 아니라 사실상 '2인자'로 불리는 황각규 경영혁신실장(사장)과 소진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사장)도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황 사장은 신 회장과 함께 지난달 출범한 롯데지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일은 12월22일이다.
이와 별도로 허수영 화학BU장(사장)은 지난달 17일 허위 회계자료를 근거로 정부로부터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돌려받은 혐의로 징역 9년과 벌금 466억여원을 구형받았다. 허 사장의 선고 공판은 이달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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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연말께 정기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으며 2017년 정기인사를 올해 2월로 미룬 것을 제외하고, 롯데는 매년 12월 인사를 해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인사가 재판의 영향을 받아 미뤄질 수는 없다"면서 "매년 연말, 1월1일자 인사를 단행했으며 올해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구속될 경우에 대한 답은 내놓지 못했다.
재계 안팎에서는 상황에 따라 연내 인사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조심스레 관측하고 있다. 특히 유통ㆍ식품BU의 경우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 악재와 불황, 시장경쟁 등 상황이 맞물려 일부 계열사의 실적이 곤두박질 친 상태. 한 재계 관계자는 "실적부진 계열사의 경우 인사를 통한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지만, 일부 경영진이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예정대로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지주사 전환 이후의 첫 인사인데 대열을 정비할 필요성을 내부에서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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