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 가이드라인(지침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문화예술계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 권력구조에 의해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고용구조가 아닌 일대일 관계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문화예술계 폐쇄적 인맥구조와 경제적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피해 사실이 신고로 이어지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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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은 문화예술계 성폭력이 지닌 특성을 이해하고 피해자와 지원기관 종사자들에 법률적 지식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만들어졌다. 인권 전문 이선경 변호사 등이 제작에 참여했으며 유형별 대응지침이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됐다. 가이드라인은 전국 해바라기센터 37개소와 성폭력상담소 104개소 등에 배포된다.
한편 여가부는 '2017년 해바라기 학술·정책 심포지엄'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현황 및 개선방안 모색(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10일 오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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