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적극 연장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4만명 전원에게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간(2018년 2월28일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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