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감독공무원 중 최초
해양수산부는 8일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서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공무원 김원 주무관에 대한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김원 주무관은 지난 7월 25일 경남 통영 해상에서 어업지도단속 활동 중 고속단정 폭발사고로 숨졌다. 해수부는 김원 주무관에 대해 1계급 특진을 추서하고 순직 인정을 위해 인사혁신처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해수부는 향후 국립묘지 안장 승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앞서 김원 주무관은 지난달 25일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로 선정됐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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