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단속 중 숨진 해수부 공무원, 위험직무 순직 인정

어업감독공무원 중 최초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경상남도 통영 해상에서 불법 조업 단속 중 고속단정 폭발사고로 숨진 고(故) 김원 주무관(만 28세)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해양수산부는 8일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서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공무원 김원 주무관에 대한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불법어업단속 등 업무 중 순직한 어업감독공무원(8명) 중 국가유공자로 선정되고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원 주무관은 지난 7월 25일 경남 통영 해상에서 어업지도단속 활동 중 고속단정 폭발사고로 숨졌다. 해수부는 김원 주무관에 대해 1계급 특진을 추서하고 순직 인정을 위해 인사혁신처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해수부는 향후 국립묘지 안장 승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앞서 김원 주무관은 지난달 25일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로 선정됐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우리부 김원 주무관의 가족분들께 이 소식이 다소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이후 김원 주무관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 국가보훈처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일하는 어업감독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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